(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한 종합 대책을 두고 "은행에서도 공모펀드는 팔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종합 대책을 두고) 오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인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고 원금 손실률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했을 뿐, 공모라면 은행에서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펀드나 재간접 펀드는 은행에서도 팔 수 있고, 파생상품이지만 원금손실률이 30% 이내라면 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후 은행들이 공모 상품의 신탁은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날 방송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상황도 전했다.
그는 "(최초 심사 대상자) 27만여가구 중 5만여가구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6만여명이 생각을 바꾸거나 요건이 되지 않아 빠져서 그만큼의 심사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더 추려내다 보면 10만명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께는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애초 공급액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직후 추정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2억1천만∼2억8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자가 40%까지 늘어나면 커트라인은 2억8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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