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부터 온라인으로 연금계좌 타금융사로 이전 가능

입력 2019-11-24 12:00   수정 2019-11-24 14:14

12월말부터 온라인으로 연금계좌 타금융사로 이전 가능
25일부터 금융사 1회 방문에 모든 연말공제 연금 계좌이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게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를 옮기려고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성훈 팀장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전으로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 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은 종전처럼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트고서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천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천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천390억원(11.0%)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천936건(1조4천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천411억원)를 차지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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