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IS 자녀 데려올 의무 없어"…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9-11-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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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IS 자녀 데려올 의무 없어"…항소심서 뒤집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네덜란드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자국 출신 여성들의 어린 자녀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국적이 박탈된 자국 출신 IS 여성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올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일 1심은 정부가 IS 여성을 데려올 필요는 없지만, 네덜란드 국적자이고 12세 미만인 그들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IS에 합류한 네덜란드 출신 여성 23명은 자국 정부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 56명을 IS 조직원과 그 가족이 구금된 시리아 알홀 수용소에서 본국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터키가 자국 내 구금 중인 유럽 출신 IS 포로들을 송환하기 시작하고 네덜란드는 입국을 거부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터키는 지난 20일 네덜란드 출신 IS 여성 포로 2명을 송환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들 가운데 국적이 박탈된 한 명의 입국을 거부하고 구금 센터로 이송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7년 IS에 가담한 이들의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11명의 국적을 취소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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