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라이온에어 추락 피해소송 절반 해결"…최소 14억원씩

입력 2019-11-23 13:04  

보잉 "라이온에어 추락 피해소송 절반 해결"…최소 14억원씩
정확한 금액은 기밀조항…유족 지원금 1억7천만원은 별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작년 10월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소송의 절반이 해결됐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사 대변인은 전날 "유족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118건의 소송 중 63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배상금이나 합의 조건은 기밀에 부쳐 공개하지 않았다.
라이온에어 여객기는 작년 10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전원 숨졌고,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는 올해 3월 10일 추락해 157명이 숨졌다.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KNKT)는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보잉 737맥스 여객기 설계·인증 결함과 유지보수 및 조종사 잘못이 복합적인 사고원인이 됐다고 결론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보잉이 배상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당 최소 120만 달러(14억4천만원)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국적과 나이, 혼인 여부, 소득, 피부양자, 기대수명에 따라 다르다.
라이온에어 희생자가 결혼해서 배우자고 있고, 1∼3명의 자녀를 뒀다면 유족 배상금은 200만 달러(24억원)∼300만 달러(36억원)로 추정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20만 달러(14억4천만원)는 미혼자에게 책정된 금액이다.
유족은 배상금과 별개로 보잉사의 유족 지원금 14만4천500 달러(1억7천만원)를 받는다.
보잉사는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 지원금으로 5천만 달러, 추락사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재정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1천193억원 상당)의 기금을 내놓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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