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의 동종 업체 직원 빼내기에 제동을 걸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직원들의 이직을 둘러싼 영화사 20세기폭스와 넷플릭스의 다툼에서 20세기폭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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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마크 그로스 판사는 20세기폭스가 과도하게 직원들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20세기폭스의 기한부 고용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잠정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 OTT 산업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생 공룡' 넷플릭스가 관련 산업 인재들을 20세기폭스 등 유서 깊은 업체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빼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83년 역사를 지닌 20세기폭스는 올 초 디즈니에 인수돼 넷플릭스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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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 판사는 또한 20세기폭스는 자사의 계약에 넷플릭스가 관여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으며, 넷플릭스의 20세기폭스 직원 채용은 캘리포니아의 공정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로스 판사는 그러나 2016년 이뤄진 20세기폭스 중역 2명의 넷플릭스 이직을 둘러싸고 20세기폭스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재판이 열리게 된다.
20세기폭스의 변호인은 "이 문제에 재판부가 쏟은 노력과 관심이 만족스럽다. 최종 결정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잠정 판결을 반겼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이번 판결은 2명의 직원이 넷플릭스로 이직할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세기폭스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넷플릭스는 그러면서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동일한 (이직)권리를 지니고 있고, 그들이 어디서 일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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