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권리 다투게 된 美 '두려움 없는 소녀상'

입력 2019-11-26 15:29  

법정서 권리 다투게 된 美 '두려움 없는 소녀상'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뉴욕 월가의 명물 중 하나인 '두려움 없는 소녀상'(Fearless Girl) 복제품이 법정에서 권리 다툼을 하게 됐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소녀상의 원작을 구입한 금융 서비스 업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는 이 소녀상을 만든 작가 크리스틴 비스달을 상대로 몇 달 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소녀상 프로젝트를 출범했음에도 비스달이 다른 복제품을 만들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 측의 메시지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스달은 "그 작품은 SSGA의 위탁을 받았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스달이 만든 소녀상 복제품은 현재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미국 스티븐스빌, 호주 멜버른 등에도 세워져 있다.
SSGA는 비스달에게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다른 도시에 세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세운 법률업체 모리스 블랙번이 소송을 당했다.
모리스 블랙번 소속 변호사인 제니퍼 카니스는 "소송 때문에 소녀상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이 제일 슬프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2017년 3월 월가 한복판에 등장한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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