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한울원전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수행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89개 항목의 검사를 수행,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내부철판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91개소를 확인하고 보수조치 등을 취했다. 또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내부철판 88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다.
격납건물 내 철골 구조물의 내진 여유 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8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했다.
또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을 전량 제거했고, 와전류를 이용해 이물질 등을 검출하는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금속성 잔류 이물질을 검출했지만, 건전성 영향을 평가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밖에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후쿠시마 후속 대책 38개 항목 가운데 3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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