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15일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천738곳을 점검, 6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배추·무·고추·김치·고춧가루·젓갈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세균이 있는지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김장철 수입 식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고춧가루 등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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