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건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심사지침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새 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새 지침에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새 지침이 일감 몰아주기 요건 심사 시 이익제공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사업 기회의 제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기준을 불명확하게 해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한경연은 또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이익의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로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를 규정하고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데, 심사지침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한 예외기준으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령 별표에서 관련 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심사지침이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그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심사지침 제정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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