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 취소·하도급 대금 감액 혐의 비율도 높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넷 중 하나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천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천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SSM(슈퍼슈퍼마켓)·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수는 2천297개에 이르렀다.
하도급 업체당 연평균 거래 규모는 8억5천만원이었고, GS리테일(2018년 6천134억원)의 PB 거래액이 가장 많았다. PB 하도급 업체 수 1위는 롯데쇼핑(703개)이었다.
공정위가 PB 하도급 업체들의 설문 등을 분석한 결과, PB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 비율은 비(非) PB 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의 2.4배에 이른다.
PB 거래 유통업체의 부당 위탁 취소(10.3%),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혐의 비율도 PB 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10.3%·5.8%)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결국 하청업체의 종속 정도 문제인데, PB 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하도급 분야에서 전반적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답변의 비율(94%)보다 1.2%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65.5%(거래대금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62.5%)보다 3%포인트 올랐고, 2015년(51.7%)과 비교하면 약 14%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오히려 1년 새 75.6%에서 72.2%(원사업자 조사 기준)로 떨어졌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