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 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품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최고위험 등급이 매겨진 ETN 상품을 하나은행이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금감원이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의 판매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와중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은행권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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