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부 "언제든 명령 있으면 국가주권 수호 능력 있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날 중국 군부가 언제든 병력을 홍콩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런궈창(任國强) 대교(대령)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駐軍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런 대교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홍콩 질서 회복을 위해 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한 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민주화 요구 시위대의 대학 교정 점거를 계기로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돌연 거리로 나와 거리를 청소하는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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