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준 가운데, 독일에서도 한 간호사가 신생아 살인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DPA통신은 독일 마르부르크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신생아에게 불필요하게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해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트린 30세 간호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르부르크 대학병원에서 미숙아를 돌보는 일을 맡아온 이 간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명의 여아에게 이들 약을 투여했다.
법원은 피고가 관심을 받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소생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기들에게 약물을 투여했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종신형 선고를 별다른 동요없이 받아들였다.
앞서 독일에서는 엽기 간호사 닐스 회겔 사건이 충격을 전해준 바 있다. 회겔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물을 주입해 8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종신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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