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전중 휴대폰 통화·영상 시청땐 자격 취소 추진

입력 2019-11-29 15:36   수정 2019-11-29 15:46

버스기사 운전중 휴대폰 통화·영상 시청땐 자격 취소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해도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속버스 기사 '쌩쌩' 운전하며…펭수 보고, 드라마 보고 / 연합뉴스 (Yonhapnews)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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