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해외인력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최대 70% 공제

입력 2019-11-29 21:23  

소재부품 해외인력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최대 70% 공제
'소·부·장' 전문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 확정…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줄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조세소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초 3년은 70%를 공제한 뒤 이후 2년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에서는 국내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를 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의결했다.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해외기술 도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채택된 대안에는 ▲ 투자 주체가 공동 인수인 경우도 포함하고 ▲ 출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 투자 방식은 사업양수·자산양수를 포함하고 ▲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외에는 반영 불가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여야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율 상향 기간을 정부안의 2배인 2년으로 늘렸다.
지난 6월 정부는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일찌감치 이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기업 공제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이 늦어졌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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