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입력 2019-12-01 06:04  

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통계청장, 통계 공표 안할 때 사유·내역 공개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한 통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통계법 일부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통계청장이 바깥으로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한 통계에 대해 반드시 그 사유 등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위는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이 3년간 12억여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자 이를 알리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진공 측은 "통계 자료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외부 공표할 수 없었고, 통계청 승인 아래 미공표한 자료"라고 반박했고, 이후 통계청장이 미공표 승인한 통계 내역과 사유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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