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2019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7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만들어졌다.
올해엔 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 무인기의 요금 및 영수증 발행, 고령 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등과 관련한 단체표준이 새롭게 제정됐다. 식품 분야에선 최초로 청국장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졌다.
각 협동조합이 제정한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단체표준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 참여 조건에 반영되는 등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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