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9∼13일 외국환거래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입력 2019-12-02 12:00  

금감원·관세청, 9∼13일 외국환거래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함께 이달 9∼13일 전국 순회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설명회는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매일 차례로 열린다.
설명회에는 해외 직접 투자자와 외국환 거래 당사자, 각 은행의 외환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 거래 위반 사례집도 나눠준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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