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간편대출 신청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간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 당일 자동심사 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한 간편대출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간편대출 신청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다음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 연 소득은 3천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8가지다.
신용회복위는 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센터에 스마트 창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종이 신청서 작성 없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