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하철서 얼굴인식 보안검색 시범 시행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새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식 스캔을 의무화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이용자를 가입시킬 때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차이나유니콤 측은 새 규정에 대해,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AFP통신에 설명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얼굴 인식 스캔 규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또 다른 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과 심지어 일부 관영 언론도 사생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에 얼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서, 형법의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보 보관과 사용도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인식 기술이 폭넓게 쓰이는데도 대중은 이를 거의 알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얼굴인식 시스템에 반대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법학 교수는 야생동물 사파리의 연간 회원권을 산 뒤 업체 측이 지문 인식 입장을 얼굴 인식으로 바꾸자 소송을 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놓고 관영 언론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중국에서 많은 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얼굴 정보 5천건이 10위안(약 1천700원)에 팔리는 사례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이용자들이 얼굴인식 스캔을 요구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오 교수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라 하더라도 남용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에는 정보의 남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설사 얼굴 정보를 보호할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정부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변호사 왕신루이 "얼굴인식 기술이 대규모로 이용되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진다"면서 "이 기술은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시가 최근 지하철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을 시범 도입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정보와 얼굴인식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한 승객들은 간편하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징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한 이용자는 "작은 편의를 위해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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