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콜' 광고 등록 3개로 제한·3년간 요금동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등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개편되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5.8%로 1%포인트 내린다.
가령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이 성사됐을 때 음식점주가 내는 수수료가 680원에서 580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이는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배달의민족은 설명했다.
기존 '오픈리스트'에서 3개 업소만 무작위로 노출되던 것과 달리, 개편되는 '오픈서비스'는 신청한 업소 모두 노출된다.
또한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은 요금을 앞으로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경기 부진 등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음식점주가 '울트라콜'을 여러 개 등록해 지역 내 주문을 독차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음식점당 등록 가능한 '울트라콜' 개수는 3개까지로 제한한다.
아울러 할인 쿠폰 행사 시 앱에 이를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월 3만8천원을 내는 '할인 쿠폰 광고료'도 폐지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부사장은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낸 업소들이 상단에 중복 노출됐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좋은 평가와 선택을 받는 업소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앞으로도 점주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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