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 "정비업 생계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안전위협 우려"

입력 2019-12-02 11:03  

수입차협회 "정비업 생계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안전위협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차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입차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말 본격 시행된 제도로, 업계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동반성장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수입차협회는 "수입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입차 정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수입 신차 등 정비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고 전문정비 인력도 끊임없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 노무 인건비와 시설만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외부 수리업체가 수입차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한 브랜드별 기술 정보와 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이미 소상공인 영역과 대기업 영역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수입 브랜드의 서비스 확충을 저하하고 외부 수리업체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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