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형규정 법적분쟁 해소되기 전까지 형집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16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 법무부가 사형수의 형 집행 유예를 결정한 1심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타나 츄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독극물 주사 방식의 법무부 사형 규정이 연방 수정헌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츄칸 판사의 결정을 막을 엄격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는 14개 주(州)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이 마지막이었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연방정부에서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이러한 구상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형 집행 재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은 독극물 주입 사형의 수정헌법 위배 여부이다.
과거 사형 집행에 사용됐던 티오펜탈 등 일부 독극물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 번의 주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펜토바르비탈이라는 새로운 독극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형수들은 연방정부가 단일한 독극물 사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주(州) 차원의 사형 집행 방식을 따르도록 한 연방사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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