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 부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정윤주 기자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가 종편 PP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 부처 입안과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고, 이를 반영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출범한 4개 종편 PP 채널은 8년 만에 의무 송출 중단을 겪게 됐다.
또 개정령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적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그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할 때 채널의 특성과 함께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 의무 편성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제재를 받는데, 방송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사업 매출 규모의 기준은 향후 방통위가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광고'를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광고로 규정,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 광고와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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