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범죄·테러 방지 목적으로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내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면 인식을 통해 여행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일을 막는다는 게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적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미 시험적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 운영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9개 공항에서 기술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자체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21년까지 전국 20대 공항에서 출국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45%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아 불법 이민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 스텐리 수석 정책분석가는 성명을 내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행객이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라는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생체 스캔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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