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서명…"진출기업 세부담↓"

입력 2019-12-03 16:00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서명…"진출기업 세부담↓"
24년만에 개정…달라진 양국 경제관계 변화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매우 증가한 데 따른 경제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투자금액은 1994년 9천100만달러에서 2018년 31억6천200만달러로 24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 협정은 건설 활동을 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 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국에서 최고 7.5%의 세율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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