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진출기업 세부담 낮춘다

입력 2019-12-03 16:00   수정 2019-12-03 16:04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진출기업 세부담 낮춘다
캄보디아 진출기업 배당·이자소득세율 14→10%…국제해운소득 세율도 절반으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달 25일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서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모두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됐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최고 10%로 묶는다.
캄보디아의 배당 및 이자소득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제해운 소득세율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할 경우 현행 14%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7%로 낮아진다. 국제항공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했다.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기던 사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손질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 공장, 지점을 두거나 9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6개월을 초과하는 자원 탐사·개발을 할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9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현장을 두고 있더라도 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 캄보디아가 한국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당국 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뒤 발효된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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