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해 동해상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억류된 북한 선원 5명이 재판에서 2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나홋카시 법원은 이날 북한인들에 불법 월경과 불법 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극동 연해주 검찰이 밝혔다.
북한 조업 선단에 속한 선원들인 이 북한인들은 지난해 10월 동해상의 러시아 수역에 불법으로 진입해 496마리의 대게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북한 선원들은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현지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2∼3년 동안 북한 선원들의 러시아 수역 불법 조업은 현지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불법 조업과 나포 횟수가 크게 늘었다.
앞서 지난 9월 동해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 13척과 선원 161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나포됐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6명과 수비대원 4명이 다쳤고 부상한 북한 선원 가운데 1명은 이후 병원에서 숨졌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 선원 16명을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북한 선박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해상의 러시아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지난달 말에도 연해주 인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대게 잡이를 하던 북한 소형 어선 3척과 선원 18명이 현지 당국에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측에 불법 조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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