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美, '제재 피해' 이란국민에 154조원 배상 판결"

입력 2019-12-03 20:03  

이란 사법부 "美, '제재 피해' 이란국민에 154조원 배상 판결"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는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로 피해를 본 이란 국민에게 미국 정부가 1천300억 달러(약 154조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이란 법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란 사법부의 골람 호세인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 국민 360여명이 미국의 범죄적 제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라며 "이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이들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된 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1천300억 달러로 미국은 이를 원고(이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란 외무부는 이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란 법원의 판결대로 미국 정부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이날 사법부의 발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이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부당한 조처라는 점을 대외에 알리려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란 부통령은 "모든 이란 정부 기관, 사기업, 병원, 환자는 인도적 품목(의약품, 의료장비, 식량 등)까지 제재하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 역시 이란 군부가 지원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중동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죽거나 다친 미국인과 가족에 대해 이란 정부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종종 선고한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간첩 혐의로 이란 교도소에 1년 반 동안 수감됐다 2016년 1월 풀려난 워싱턴포스트(WP) 테헤란 특파원 제이슨 리자이안과 가족에게 이란 정부가 1억8천만 달러(약 2천1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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