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퀄컴측은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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