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범죄율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5배↑"

입력 2019-12-05 06:13   수정 2019-12-05 08:13

"조현병 범죄율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5배↑"
서울의대, 5년치 범죄 분석결과…"조현병 중범죄 예방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치명적인 살인사건 비율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따르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이번 분석에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4천586명)에서 2016년 0.6%(28만2천233명)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소폭 늘었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조현병 환자의 이런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아주 낮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을 크게 앞섰다.
살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또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가 1.7%, 5.3%로 일반인의 0.2%, 1.6%보다 각각 8.5배, 3.3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민주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인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이런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에 대해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i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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