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자체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716곳으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19곳, 2대주주인 기업은 1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대주주는 59곳, 4대주주는 24곳, 5대주주는 14곳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가는 14곳이며 이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적연금이 아닌 기금 운용을 대행하는 민간보험사나 기관이 일부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어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716곳 중 38.1%(273곳)에 달한다며 "투자대상 10곳 중 3∼4곳은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주식시장과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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