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식품에도 한미약품[128940]의 브랜드 '팔팔'을 붙일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승소한 데 이어 식품 분야에서도 승소하면서 '팔팔'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2012년 국내에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액과 처방량을 앞지르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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