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리점 계약갱신 요청권 4년→10년 확대

입력 2019-12-05 10:58  

CJ제일제당, 대리점 계약갱신 요청권 4년→10년 확대
식음료 업계 최초 대리점 공정거래협약…150억원 상생펀드 조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CJ제일제당이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권을 확대하고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CJ제일제당은 5일 대리점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식음료 업계에서 대리점과의 공정거래협약은 이번이 최초라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 파트너스 클럽'을 구성해 대리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세미나와 간담회를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대리점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해외 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책도 마련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체결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평가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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