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과실 최초로 물어"…기본 30%+내부통제 25% 적용
우리·하나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피해자들 "분노하고 실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눴을 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것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율조정안을 거부하는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모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들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가 된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불완전판매 조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배상 비율은 20%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 배상기준을 토대로 고객에게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배상비율을 수긍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DLF 판매를 아예 사기라고 판단한다면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LF 판매액은 총 7천950억원이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독일 국채금리와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상품 2천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다. 1천95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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