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DLF 자율조정 합의하면 종료…실패시 분쟁조정 재신청"

입력 2019-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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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DLF 자율조정 합의하면 종료…실패시 분쟁조정 재신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배상 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자율 조정에 들어간다. 실패 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은 1심 판결 전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 피해자는 본인이 이번 분쟁조정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은행에서 배상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 분쟁조정 대상 외에 나머지 투자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자율조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투자자가 자율 조정 배상 기준에 불만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손실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이 알아서 손실 배상하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가.
▲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 (송평순) 손해 미확정 투자자는 내년 가을께 만기에 도달하면 손해액이 확정되니까 그때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취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 과거 윤석헌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 미합의 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 (송평순)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조건이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됐나.
▲ 투자자 자기 책임 요소는 투자 경험과 나이 등을 반영했다. 배상 요소마다 가감 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비율에 처음으로 상한(80%)을 뒀다.
-- 배상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게 향후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
▲ 은행장 제재는 검사국에서 별도로 법률 검토할 것이다.
-- 배상비율 최고 80%도 피해자들은 인정 못 한다고 하는데.
▲ (송평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여전히 분쟁조정이 200여건 남아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30%가 적용되나.
▲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나 투자자 이해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판매할 때 제대로 설명했는지, 투자자 성향을 분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30%가 적용될 것이다.
--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80% 이상이 될 수도 있나.
▲ (송평순)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조사하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
-- 이번에 최초로 본점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유나 배경이 뭔가.
▲ 우리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를 같이 실시한 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 판매 관행 세우고 투자자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송평순) 기존 분쟁조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전격적으로 합동 검사 나갔다. 제조, 판매 등 모든 부문을 검사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 명확하게 본점 차원의 부실이 나와서 반영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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