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마쳐야"

입력 2019-12-06 10:00   수정 2019-1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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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마쳐야"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주의사항 홍보 캠페인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이 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천419건으로, 2017년(1천319건)보다 7.6%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 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마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도 표시해야 한다.
SNS를 통한 판매에도 단순변심 환불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줘야 한다.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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