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처럼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에는 카센터가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비업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오일 보충·교환, 필터류·배터리·전구 교환, 냉각장치·타이어 점검·정비 등으로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의 경우에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다. 이 때문에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해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부담이 컸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가 정비 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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