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분쟁조정 안해도 배상받는다

입력 2019-12-08 06:07  

DLF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분쟁조정 안해도 배상받는다
전체 DLF 투자자 배상 착수…은행들 "이르면 연내 배상 완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김연숙 성서호 기자 =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비율 권고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우리·하나은행과 전체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8일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중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6일에는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볼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어차피 대규모 분쟁조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므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은행들이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비율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을 포함한 전체 사례의 배상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분조위 권고의 하한에 따라 20%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 경험이 많다거나 상품 이해도가 높다면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불완전판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금감원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이 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 중으로 분조위 결정문이 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 고객들의 배상 비율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고객들과 협상을 벌인다. 고객들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연내 배상금 지급까지 마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이 난 고객 3명에 대한 배상도 자율 조정 건과 함께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린다.
분조위 조정 결정이 난 후 20일 이내 은행이 입장을 회신해야 하므로 우리은행은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전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전달한 배상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역시 가이드라인이 오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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