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 파견 자위대, 긴급사태 때 무기사용 가능해질 듯

입력 2019-12-07 12:24  

日 중동 파견 자위대, 긴급사태 때 무기사용 가능해질 듯
유사시 대응 '해상경비행동 전환' 전제로 당정 협의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중동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조사·연구' 임무를 부여해 파견할 예정인 자위대가 긴급사태에 직면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작성한 자료를 입수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선박 등이 습격당하는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보호 대상은 일본 관련 선박에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관련 선박은 일본 선적 외에 일본인이나 중요 일본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국적 선박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9일부터 이 안을 토대로 자민·공명 양당과 협의에 나서 오는 20일 각의에서 확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 파견 계획안에는 '해상경비행동에 따른 해적 대처 때의 보호 대상을 근거로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현재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해상자위대의 경우 2009년 3월 임무 시작 단계부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고 대응했다며 당시 요건을 이번 파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은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임무를 수행할 때와 다르게 긴급사태 발생 시 방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 포기를 선언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활동을 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호위함으로는 헬기 탑재가 가능한 4천~5천t급 중형호위함이 유력하고, P3C 초계기로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가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될 파견 부대의 전체 인원은 P3C 초계기 1대 운용인력(약 20명)을 포함해 해상자위관을 중심으로 27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의 경우 이르면 연내에 새 임무를 개시토록 하고, 호위함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작전인 '센티넬(파수꾼)'이 본격화하는 내년 1월 하순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연초에 출항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닛케이는 "정부 계획안에 유조선 피격이 잇따랐던 호르무즈해협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검토 초기 단계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중심으로 파견 부대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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