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 전달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9/11/06/03/PCM20191106000003990_P2.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정리한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 8건, 에너지 7건, 금융 4건, 교통 3건, 공정거래 2건, 공공 입찰과 환경 분야가 각 1건이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품질관리자 기준과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건축 공사 초기와 준공 전 정리 기간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데 법이 품질관리자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헬리포트는 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높이와 층수에까지 반영돼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열 배관 이설 공사 비용을 사업자가 전담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허가자와 분담토록 해달라는 요구 등이 담겼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별점포에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말자는 건의도 유통 분야에 담겼다. 대형마트 입점 개별점포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 휴업 시 함께 문을 닫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건의가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한경연이 건의한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과제
┌───┬──┬──────────────────────────────┐
│ 분야 │개수│ 주요 과제 │
├───┼──┼──────────────────────────────┤
│ 건설 │ 33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 │
│ 입지 ││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 ││?동일한 재해에 대한 이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정보를 국토부와 고용부가 공│
│ ││유·활용토록 관련 제도 개선 │
│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적용토 │
│ ││록 면적산정 기준 개선 │
├───┼──┼──────────────────────────────┤
│에너지│ 7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로 의해서 하는 공사일 경우에도, 사│
│ ││전 사업자의 도로점용 허가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라면, 열│
│ ││배관의 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
│ ││개정│
│ ││?발전설비 검사에 관한 설비별 적용법령의 통일│
├───┼──┼──────────────────────────────┤
│ 유통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
│ ││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 │
│ ││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개정 │
├───┼──┼──────────────────────────────┤
│ 금융 │ 4 │?해외투자 한도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간접규제 방식(집중리스 │
│ ││크 측정 등)으로 전환│
│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후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를 직접 │
│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개선 │
│ │││
├───┼──┼──────────────────────────────┤
│공공입│ 1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발주자-시공사 간 최소 협상가격│
│ 찰 ││ 산정기준으로 ‘기술형입찰공사’(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공사)│
│ ││ 평균낙찰률 적용│
├───┼──┼──────────────────────────────┤
│공정거│ 2 │?대리점거래공정화법에서 보험업 영위와 관련한 거래는 명시적으│
│ 래 ││로 제외 │
├───┼──┼──────────────────────────────┤
│ 환경 │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상, 신설시설 배출권 사후할당 시 조 │
│ ││정계수 적용 제외│
├───┼──┼──────────────────────────────┤
│ 교통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
│ ││약철회권 보장의 예외사유로 ‘항공운송’ 명시│
├───┼──┼──────────────────────────────┤
│ 기타 │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를 ‘착공허가를 받은 날부터 30 │
│ ││일 이내’로 개선│
│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 │
│ │││
├───┼──┼──────────────────────────────┤
│ 총계 │ 66 ││
└───┴──┴──────────────────────────────┘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