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땅값 등 직접비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 조성비용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값을 올려 부지를 팔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었을 때는 기존 조성원가로 비싸게 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지금은 조성원가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LH 등 시행자가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비용 회수를 위해 이를 재산정해 조성원가를 높여 택지를 공급하지만, 거꾸로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주요 직접비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의 비용과 직결된다.
임대주택(85㎡ 이하),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공용청사 등은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돼 조성원가 증감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LH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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