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협찬사 광고효과' SBS골프에 '주의' 결정

입력 2019-12-09 17:20  

방심위, '협찬사 광고효과' SBS골프에 '주의' 결정
'업체명 반복 소개' MTN·리빙TV에도 각각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골프 프로그램에서 협찬사에 광고 효과를 준 SBS 골프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 골프 '2019 현대차증권 서산수 맞수한판' 프로그램은 지난 9월 5일·12일·19일·26일 4차례에 걸쳐 골프경기 프로그램에 장소를 협찬한 리조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포함시켜 방송했다.
SBS 골프는 이 과정에서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해당 리조트의 명칭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전경과 객실 내부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골프 경기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마치 해당 리조트의 방송광고 같은 내용을 방송해 시청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MTN '굿모닝 5:30 글로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정보 제공 업체명을 코너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지사장이 출연했을 때 자막과 자료화면 등을 통해 업체명을 지속해서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리빙TV의 'Have a good trip 즐거운 여행'은 특정 수목원과 테마파크 등의 상호를 가림 처리 없이 노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시설과 특장점을 부각해 '주의'를 받았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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