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정심사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서비스 질이 낮은 개인 시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서비스 질이 형편없어도 행정처분에 따라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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