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과세 특례 '톤세' 적용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입력 2019-12-11 10:13   수정 2019-12-11 10:18

해운기업 과세 특례 '톤세' 적용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인 '톤세'의 적용 기한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적용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했으며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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