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550만원·성명 공표도…혐한시위 억제 효과 주목
재일교포들 "가와사키시 조례 환영…日 전국으로 확대돼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에서 12일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을 노린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어서 이번 조례가 혐한시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거주지역 퇴거 또는 신체 가해 선동을 비롯해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리며, 그런데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의 권고·명령·성명 공표 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시는 성명 등의 공표와 함께 위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갖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됐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재일교포들은 가와사키시의 혐오 발언 처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조례가 일본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재일교포 3세는 "가와사키시의 결의가 표현된 조례로 마음이 든든하다. 실효성을 기대한다"면서도 "피해는 가와사키에서만이 아니다. (이런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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