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이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새로 추가됐다.
또 통신망을 이용해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현실을 반영해 검사의뢰서와 성적서 서류 제출 절차는 폐지됐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