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14시간 격론 끝 트럼프 탄핵안 표결 연기

입력 2019-12-13 15:23   수정 2019-1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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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14시간 격론 끝 트럼프 탄핵안 표결 연기
美민주, 심야표결 무산시키고 다음날 오전 10시 회의 소집
오전 시간대 표결 진행해 여론 주목도 높이겠다는 계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14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탄핵안 표결을 연기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 표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주당 소속인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밤 11시 넘어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13일 회의 재개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 표결이 늦춰진 데에는 심야시간을 피해 낮 시간대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여론의 주목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지역구 활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날 밤늦게라도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국민이 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두고 14시간이 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국익을 침해했고, 하원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화당은 5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권한남용 조항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냈고, 맷 개츠(플로리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낸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17명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23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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