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가계 마이너스통장 수수료 폐지

입력 2019-12-16 12:00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가계 마이너스통장 수수료 폐지
법인·개인사업자 수수료율은 인하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3% →2%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가계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폐지된다고 16일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도 23일부터 내려간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과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 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았는데 합리적인 수준(한도약정 0.5%, 한도 미사용 0.7%)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차주는 한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미사용 수수료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한도대출 수수료 절감액을 연간 496억원으로 추정했다.
1억원의 한도대출을 받으면 가계 차주는 약 45만5천원을,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0만2천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는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3%)도 은행·저축은행처럼 2%로 내려간다.
신용, 담보 등 대출종류별, 가계, 기업 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차등 부과된다.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진다.
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정됐다.
1억원 대출 중도상환 시 가계 차주는 약 10만9천원,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만7천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 고객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취급 수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지하고, 주선과 관리 등 별도비용이 드는 공동 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공동 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 물건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 취급하는 담보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던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주간 조합이 받는 공동대출 주간 수수료의 상한은 1%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2%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개선안에 따른 대출 취급 수수료의 절감액은 연간 952억원으로 추정됐다. 1억원 대출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천원의 대출 취급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대출 취급 수수료, 한도대출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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