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입력 2019-12-16 13:02   수정 2019-12-16 13:07

[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
│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강화 │ (이하│
│ - 9억 초과분 LTV 40%→20% │ 적용시점) │
││ 12.23│
├──────────────────────────┼──────┤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 -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12.17│
├──────────────────────────┼──────┤
│○ DSR 관리 강화││
│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금융사별→차주별 │ 12.23│
├──────────────────────────┼──────┤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 -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전입, 기주택 처분 │ 12.23│
├──────────────────────────┼──────┤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 -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업 외 업종 주택구입용 주담대│ 12.23│
│ 금지 ││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 RTI 1.25배→1.5배 │ 12.23│
├──────────────────────────┴──────┤
│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1월 │
├──────────────────────────┼──────┤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20.1월 │
│ - 대출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
├──────────────────────────┴──────┤
│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
│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
│○ 종합부동산세 인상│ 2020.상 │
│ - 일반 0.1~0.3%p, 다주택자 0.2~0.8%p 인상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20.상 │
│ - 공동주택 현실화율 최대 80%까지 인상 ││
├──────────────────────────┴──────┤
│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20.상 │
││(2021.1.1 양│
││도분부터 적 │
││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 요건 강화 │2020.상(12.1│
│ - 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하고 1년내 기존 주택 처분 │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020.상 │
│ 추가 │(12.17 신규 │
│ - 조정대상지역 등록 임대주택 거주요건 2년 충족 │ 등록분부터 │
││ 적용)│
├──────────────────────────┼──────┤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020.상 │
││(2021.1.1 양│
││도분부터 적 │
││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2020.상 │
│ - 1년 미만 세율 40%→50% │(2021.1.1 양│
│ - 2년 미만 세율 기본세율→40% │도분부터 적 │
││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20.상 │
│ - 2020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하는 │(2019.12.17 │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20.6.30 │
││중 양도분에 │
││ 적용)│
├──────────────────────────┴──────┤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 - 서울 13개구 전역, 5개구 37개동, 과천·하남·광명 │ 12.17│
│등 322개동으로 확대 ││
├──────────────────────────┼──────┤
│○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0.상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
│○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2020.상 │
│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 제한 ││
│ -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10년간 재당첨 제한 ││
├──────────────────────────┴──────┤
│ ■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2020.상 │
│ - 취득세, 재산세 혜택,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하 주 ││
│택으로 제한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20.상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20.상 │
├──────────────────────────┴──────┤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
│○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2020.상 │
│ -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 -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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